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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세자금대출조건

2투머치2 2020. 11. 18. 09:10

농협 전세자금대출조건

 



농협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전세 입주고객의 임차자금과 기존 전세 거주고객의 생활자금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자는 임대주택 분양계약 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로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액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선순위설정최고액(대출사무소가 자사무소인 
경우 대출잔액)과 금차 대출금액 합계금액이 시세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KB 및 한국감정원 시세가 있는 경우 시세의 7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재직/소득확인서류, 
실명확인증표 등이 있으며 상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각 50%씩 고개과 농·축협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용기간은 1년부터 2년이내 설정할 수 있으며 대출의 만기일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종료일과 반드시 일치해야하며 
임대차 계약기간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의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농협영업점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전화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먼저 받으신 후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