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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2투머치2 2020. 11. 17. 08:52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과 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오늘은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LH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의 정식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이며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에 
부담되지 않도록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격요건 -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양육시설퇴소아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LH에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도 존재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와 현재 재학중인 대학교의 소재지가 
다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이내인 취업준비생 또한
대상이 됩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두번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으로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자격요건- 만 19세이상 - 만 34세이하 또한 단독세대주, 무주택자이며 단 단독세대주 조건은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5천만원으로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하로 제한됩니다. 
임차전용면적이 85㎡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합니다. 단 지방의 경우는 2억원이하며 오피스텔 85㎡ 이하입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을 꼼꼼히 확인해 보신 후 필요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